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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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재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과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2022년 2월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 외에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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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