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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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주4ㆍ3사건의 유족을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 4ㆍ3 당시 사찰 31곳이 폐사되고 16곳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보았고, 승려 16명이 총살과 고문 후유증 등으로 희생되었음에도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 불교단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위령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정하고, 추모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제주 4ㆍ3 당시 희생된 승려들을 추모할 수 있는 위령제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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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