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0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82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82인 · 더불어민주당 76 · 무소속 3 · 정의당 2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7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 제정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지난 2021년 전부개정(법률 제17963호)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트라우마 치유 등을 추가하며, 과거 국가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출생연월일 정정 등 창설적 효력을 지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서는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전면개정 이후 2년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6월까지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고 언제든지 인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혼인신고 의무자 양 쪽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제주4ㆍ3사건으로 한 쪽이 사망하거나 또는 행방불명되어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려움에도 이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제주4ㆍ3사건으로 희생된 이후 양자로 입양되거나, 어릴 때 양부모에게 족보상 입양되어 가족이 되었으나 양부모가 제주4ㆍ3으로 사망한 사례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명시하고,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의롭게 완수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등).

송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