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0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82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총 82인 · 더불어민주당 76 · 무소속 3 · 정의당 2 · 기본소득당 1
- 대표송재호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나머지 70인 보기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무소속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무소속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강욱더불어민주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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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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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 제정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지난 2021년 전부개정(법률 제17963호)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트라우마 치유 등을 추가하며, 과거 국가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출생연월일 정정 등 창설적 효력을 지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서는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전면개정 이후 2년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6월까지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고 언제든지 인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혼인신고 의무자 양 쪽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제주4ㆍ3사건으로 한 쪽이 사망하거나 또는 행방불명되어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려움에도 이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제주4ㆍ3사건으로 희생된 이후 양자로 입양되거나, 어릴 때 양부모에게 족보상 입양되어 가족이 되었으나 양부모가 제주4ㆍ3으로 사망한 사례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명시하고,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의롭게 완수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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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