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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내용은 벌칙조항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임.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누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4ㆍ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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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