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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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내용은 벌칙조항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임.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누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4ㆍ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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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