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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면적 감소와 유입인구 증가, 특용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시설하우스 전환 등으로 용수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물 공급에 위기가 도래하고 있어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의 조달을 목적으로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의거하여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명시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를 도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하수 원수대금 운영으로 물 이용자 간 형평성 제고와 물 절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7조제1항 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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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