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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 내 렌터카의 총량을 조절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또는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에는 차고지 증명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에 따르면, 최근 타 지자체에 등록된 렌터카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많은 등 도내 차고지가 없는 렌터카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차고지증명제도와 렌터카 총량제 모두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입도ㆍ출도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입도ㆍ출도 차량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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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