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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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체제로 전환되고, 교육의원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이후 행정시체제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하여도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도지사후보자 입후보 시에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편제6장제1절, 제2절 및 제3절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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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