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 제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의 근거 등이 명시되었음.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하여도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소속 직원에 대한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 등을 규정하여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4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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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