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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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제주자치도 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제주4.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등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과 의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 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련 모범사례 및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특화산업인력의 전문성과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건의료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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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