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6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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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3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신약개발 중심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 조항이 일몰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부담 증가로 혁신성과 도출을 위한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함(안 법률 제10519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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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