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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6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국민의힘 1 · 국민의당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3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신약개발 중심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 조항이 일몰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부담 증가로 혁신성과 도출을 위한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함(안 법률 제10519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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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