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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상을 중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때문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이들 지원 방안이 대부분 적용되지 아니함.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역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며, 의무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대상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월액을 전역 후 6개월 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업과 취업활동 등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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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