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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5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2-2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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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제안이유 벌칙조항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조 제목을 추가함.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해당 후원회 등의 변경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칙조항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조 제목을 추가함(안 제49조제2항제8호). 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또는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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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