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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1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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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한 현행법 제6조제2호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2022. 11. 24. 2019헌마528등). 또한, 현행법 제42조제2항에서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이에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을 추가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을 추가함(안 제6조제2호의2 신설). 나. 지방의회의원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시·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천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다.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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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