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5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2-29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회법」 개정(2021. 5. 18. 일부개정, 2022. 5. 30. 시행)으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의원의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신청,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한편, 「국회법」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세부 항목ㆍ기준, 등록사항 공개 및 변경등록 기준ㆍ절차와 이해충돌 신고 기준ㆍ절차 및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 등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국회법」 시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착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인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법인ㆍ단체의 소유 비율과 가상자산의 소유 비율 및 금액을 명시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나. 의원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사적 이해관계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2항제4호).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라. 이해충돌 신고 대상인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비율을 명시함(안 제32조의4제1항제5호).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