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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5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2-2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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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공직선거법」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함으로써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된 상황을 감안하여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나.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안 제155조). 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안 별표 1). 라. 국회에서 제시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기준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마.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등 선거구가 변경되거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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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