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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 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입금의뢰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후원금의 기부 방식이 대부분 계좌이체에 의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 기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나, 현행 규정은 단지 금융기관이 요청받은 후에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청에 대한 명확한 기한이나 협조 지체에 대한 제재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이내에 알려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제5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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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