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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운영은 당원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본연의 원리이고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조직과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이에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당원의 정당 재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다 높이고, 정당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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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