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운영은 당원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본연의 원리이고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조직과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이에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당원의 정당 재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다 높이고, 정당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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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