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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 정의당 1 · 시대전환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초과분은 15% 또는 25%를 공제받음. 그런데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36% 이상이 결정세액 0원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음. 실제 2018년 근로소득자 중 상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80.4%를 기부했지만, 하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0.02%에 그쳐 정치후원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현재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가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를 좁히고, 이들을 대변할 정치인 세력의 육성과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 ‘정치후원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후원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전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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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