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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의 목적이 아닌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선출직공직자 또는 후보자 등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 보는 반면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금액’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처럼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정치자금 지출 용도 위반 여부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 판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선출직공직자 등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고, 이는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및 그 밖에 법률적 지원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선출직공직자와 후보자 등의 안정적인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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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