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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9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정당ㆍ후원회 및 후원회지정권자의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보고 사실을 공고한 이후에는 공고일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그 회계보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을 통해 누구나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을 직접 살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열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자료 열람을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그러나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과 예금통장 등의 경우 오직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3개월의 열람기간은 그 내용을 확인하기에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각종 회계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이전보다 용이해진 점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담을 이유로 단기의 열람기간을 규정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취지에서 영수증ㆍ예금통장의 경우 사본교부가 되지 않아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으며 열람 중 원칙적으로 필사도 허용되지 않아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다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채 완성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열람기간이 만료되어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8헌마1168). 이에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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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