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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그러나 실제 국무총리나 장관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이나 국정감사ㆍ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후원금을 모금하더라도 후원 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정책을 수립ㆍ조정하는 위치에 있어 그 사무와 관련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직위를 겸하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정책 이해관계자의 후원금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ㆍ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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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