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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인 때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그 후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후원인이 반환하는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후원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그 수수료 등을 후원회가 부담하고 있음. 후원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후원금을 반환하는 때에도 후원회로 하여금 그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불법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이 후원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후원금에서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원금의 반환으로 인한 후원회의 재정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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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