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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를 기준으로 여성후보자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하는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추천보조금은 각 정당이 추천한 여성후보자의 수만을 기준으로 지급될 뿐 해당 여성후보자가 당선되었는지 여부는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원내 진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당이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여성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한 채 유의미한 정치 활동도 전개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당선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추천보조금의 예산액을 당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에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5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향조정하고, 여성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여성당선보조금’을 신설하며, 여성당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그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여성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의2 및 제28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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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