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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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가족의 일상적인 부담 경감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는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전부인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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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