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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이 3.8%(‘18년)에서 22.8%(’21년 1분기)로 3년 만에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 블루(우울증)'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상담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경우 센터 내 수어 통역사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상담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수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장은 이를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9항 및 제89조제1항제1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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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