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아동ㆍ청소년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유ㆍ무형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 기간 중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폭력 및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관련 교육 부재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결과적으로 관련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에 ‘정신질환자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어 아동ㆍ청소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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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