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4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해철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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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없는 상황인바, 정신질환자등의 권익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정신질환자등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의 설립 및 동료지원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보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중앙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함(안 제15조의4 신설). 나.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동료지원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정신질환자등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38조의3 신설). 마.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절차보조인이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를 하는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와 절차보조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후단 및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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