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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없는 상황인바, 정신질환자등의 권익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정신질환자등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의 설립 및 동료지원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보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중앙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함(안 제15조의4 신설). 나.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동료지원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정신질환자등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38조의3 신설). 마.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절차보조인이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를 하는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와 절차보조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후단 및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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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