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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초기의 집중적인 치료가 예후를 호전시키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지 않아 결정적 시기에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집중치료를 위하여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원활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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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