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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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 응급입원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제8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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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