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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8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재난이나 사고 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가족의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코로나19의 사태만 보더라도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국민의 20%가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이는 등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코로나19 환자, 확진과 자가격리를 경험했던 당사자와 가족, 지인은 물론 의료진 등 방역인력들도 극도의 심리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하는 대상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재난ㆍ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국민 정신건강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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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