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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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사회와 지식기반경제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과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분산되어 수행되었던 육아정책연구를 현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특히, 누리과정 연구, 장학, 교사양성 및 연수,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연구기관이 시급함. 그런데 육아정책연구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어 육아정책연구와 관련된 인력, 예산, 연구사업 등의 운영?수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우수연구인력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원으로 독립 법인화함으로써 위상강화를 통해 육아정책 연구 및 국가정책지원 기능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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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