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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2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사회와 지식기반경제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과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분산되어 수행되었던 육아정책연구를 현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특히, 누리과정 연구, 장학, 교사양성 및 연수,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연구기관이 시급함. 그런데 육아정책연구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어 육아정책연구와 관련된 인력, 예산, 연구사업 등의 운영?수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우수연구인력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원으로 독립 법인화함으로써 위상강화를 통해 육아정책 연구 및 국가정책지원 기능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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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