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5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별표 제13호에 의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임. 그런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그 명칭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실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개발원 등에 대한 민원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명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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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