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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에 현역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행정ㆍ군사정보ㆍ무기ㆍ함정 등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은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기관에서 군무원의 군과 관련된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군 종사자의 전문성을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배치되며, 우리나라 국방 전반에 있어 전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 및 국방정책과 행정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은 현역 군인 외에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의 다양화와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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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