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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2 · 정의당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구 관련 정책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이 총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인구정책전담팀을 두고 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대해 그간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중심역할을 해온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두어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총괄ㆍ조정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인구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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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