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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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찰권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경찰청과 마찬가지로 특정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그 조직ㆍ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이에 따라 「검찰청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해양경찰청은 이 법에 조직법의 제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해양경찰청 관련 조직법의 근거를 신설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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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