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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찰권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경찰청과 마찬가지로 특정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그 조직ㆍ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이에 따라 「검찰청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해양경찰청은 이 법에 조직법의 제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해양경찰청 관련 조직법의 근거를 신설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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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