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음. 그런데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을 나타낼 시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됨. 이에 따르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인사, 장비 등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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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