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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의 양상이 시ㆍ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대형화ㆍ복합화되고 있어 현재의 소방조직과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로는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ㆍ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조직법안」(의안번호 제1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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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