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의 양상이 시ㆍ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대형화ㆍ복합화되고 있어 현재의 소방조직과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로는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ㆍ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조직법안」(의안번호 제1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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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