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3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우주분야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세계 각국이 이미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성과는 미비하고 우주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 항공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 사업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항공우주개발이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 사무가 나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항공우주개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여 항공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하영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