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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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체육강국으로서 그동안 스포츠는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크게 기여해 왔음. 우리나라의 체육행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문교부,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및 문화체육부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어졌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체육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크게 증대하며 스포츠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여가문화 확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부응하기 위한 체육여건 조성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되는 스포츠 산업 및 과학의 진흥, 각종 국제스포츠대회의 효과적 유치 및 효율적 운영, 청소년 건강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 전문체육의 역량강화, 체육계 인권문제의 체계적 관리 등 체육분야의 관리영역은 이전에 비해 늘어나며 전반적인 스포츠 관련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1국 6과 체제로는 광범위해지는 체육규모와 전문 체육 행정가들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체육 관련 사무와 교육부의 학교체육 관련 사무를 포함해 생활체육ㆍ전문체육ㆍ학교체육, 스포츠산업ㆍ체육과학의 진흥,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 체육인의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체육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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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