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 경향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률안」(의안번호 제5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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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