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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4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중에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이에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분산된 하천관리 체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의 완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에 관한 사무인 계획 수립, 하천의 지정,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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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