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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정책을 총괄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를 현행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 규제의 관리·점검과 이를 통한 규제개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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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