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7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75% 이상이 재범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재범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산하의 교정본부로는 실효성 있는 재범 억제를 통한 사회 안정망 확립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더 나아가 교정본부는 57개의 소속기관에서 1만 6,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으로서 경찰청, 국세청, 소방본부에 이은 조직규모로서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시스템 구축 등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음. 이에 범죄에 대한 응보적 관점의 구시대적 용어인 ‘행형’을 재사회화의 관점인 ‘교정’으로 변경하고(안 제32조제1항), 재범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ㆍ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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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