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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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의 등장은 이른바 “데이터혁명”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와 사회 구조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음. 우리나라는 의료, 교육, 재난안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관리·감독이 수행하는 역할이 큰 국가로서 각 정부 부처에 집적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준화하여 개방할 경우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신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아울러 민간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공공·민간분야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각 부문에 산재된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어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이와 관련된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일부 부처에서 여타 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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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