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35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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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국가는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현재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어 주관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도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제품에 대한 안전과 어린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교육 등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하는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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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