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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1월 여야 5당 합의로 제안된 「청년기본법안」이 2020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해당 법률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청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2019년 한 해 동안 30개에 달하는 부처가 청년과 관련한 160여개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등 청년 정책의 추진 주체는 매우 다양하고 분절적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청년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 간 중복을 해소하고 수혜자인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 통합 창구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고용·주거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혜자인 청년이 정책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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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