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2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2인 · 국민의힘 21 · 더불어민주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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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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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를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노벨상을 주관하는 국가인 스웨덴에는 지난 10년 간 과학기술 분야 참사관 등이 별도로 파견된 바 없고 최근의 우리 나라 과학자의 해외학술상 실적도 저조한 측면이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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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