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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의겸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의겸전 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열린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일한 부수 인증기관인 ABC협회의 부수공사만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하지만 ABC 부수공사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폐지로 수출되는 등 ABC 부수공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한편 정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조사 경험이 축적되었고 신문 등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방송, 인터넷매체까지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체합산 영향력도 조사하고 있음. 이에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여론집중도조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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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