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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6 · 열린민주당 2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종이신문 정기 구독률은 6.3%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77.9%에 달하고 있음. 이는 언론 생태계의 중심이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왔음과 함께, ABC 부수공사의 한계를 명백히 보이는 결과임. 또한 최근 ABC 부수공사 조작사건이 밝혀지는 등, ABC 부수공사는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임. 이에 ABC 부수공사를 대신해 새로 도입할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기반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하게 함(안 제6조제2항). 나.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선정될 수 없게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ABC부수공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함(제7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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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