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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0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21인 · 국민의힘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상호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 기술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등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음.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술 또는 산업이 융합하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에 또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에 새로운 유형의 갈등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같이 운수사업자와 그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의 등장은 기존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한 바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면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 융합 승차서비스 출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심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 융합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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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